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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홍삼 팝니다” 알고 보니 불법?…건기식 중고 거래 규정 위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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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반년
중고거래 규정 어긴 사례 ‘속속’
건기식 카테고리 지정, 소비기한 표시 안돼
“식약처-업계 협업해 보완 조치할 것”


매일경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뷰티미용’ 혹은 ‘가공식품’ 카테고리에 설정되어 있다. [사진 = 중고거래플랫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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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중고 거래 시범 사업이 도입된 이후 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소비기한, 건기식 거래 횟수, 건기식 카테고리 지정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22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홍삼과 영양제 등 각종 건기식 중고거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식약처가 지난 5월 개인 거래 관련 사업사업 실시를 발표한 이후 개인 판매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기식 거래 글을 올리고 있다.

식약처는 ▲미개봉 상품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품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가 된 상품 ▲해외 직구 혹은 구매대행이 아닌 상품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중고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를 연간 10회로 제한했고, 거래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같은 식약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판매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당근과 번개장터에 ‘홍삼’을 검색했더니 카테고리 지정이 잘못된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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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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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 판매 글을 올릴 때는 가공식품이 아닌 건기식 카테고리에 지정해야 한다. 특히 당근에서 건기식을 판매할 때는 소비기한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글을 올릴 수 있지만, 가공식품 카테고리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또한 개봉된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기도 했으며, 실제 판매 제품 사진이 아닌 캡처본 사진을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 거래 횟수와 판매 금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 간 거래는 10회, 거래 액수는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건기식을 한 게시글에 올리면 정확한 거래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시범 사업 이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오고 있다. 가령 플랫폼 차원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글을 필터링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미처 걸러지지 않는 거래들도 있어 그런 부분을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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