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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尹 죽이고파" 게시글 작성한 20대 男 신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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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당원게시판에 대통령 위협 글 작성해

명예훼손 외 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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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쓴 작성자가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살해 위협글을 쓴 A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한 데 이어 신원을 특정했다.

해당 게시판은 글쓴이의 성만 표기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방식의 익명 게시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글 내용이 단순 정치혐오를 넘어서 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해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9월 4일 오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대통령을 마음 같아서는 X로 죽이고 싶다”고 밝혔으나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게시물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1일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본 당원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사건은 분당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이달 14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외에도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신변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과거 저지른 다른 사이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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