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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공원에서 女중생 끌고 가 ‘몹쓸짓’…“전 여자친구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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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대학생인 줄 알았다” 주장

재판부, 1심에서 결국 ‘실형’ 선고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세계일보

JT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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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한 언론 매체에 제보한 피해자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면서도 “(아이들을)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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