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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세종 아파트 단지에서 킥보드를 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배기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6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2시 15분께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B 군(2)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기사인 A 씨는 당시 물품 배달을 위해 아파트 1층 출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둔 상황이었다.
이후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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