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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비대면진료 약 수령 개선책 나올까…'닥터나우 방지법'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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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환자 편의·선택 자유 제한"

김윤 "비대면진료 자체 반대하는 것 아냐…불공정행위 예방"

뉴스1

한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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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약 수령에 한계가 있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약업계는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벤처 업계는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의약품은 약국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천차만별이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어떤 약국에 어떤 상품의 전문의약품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앞서 닥터나우는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는 약국을 찾으려고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나우약국'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나우약국은 실시간 약품 재고를 연동하는 협력 약국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비율은 평일·주간 58.4%, 휴일·야간 41.6%다. 평일·주간에는 비대면진료 후 약을 수령하기 위한 이동거리가 4.55㎞, 소요시간이 3.30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야간에는 이동거리 4.77㎞, 10.05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12시간 이상 소요 또는 수령 실패 비율은 평일·주간 21.97%, 휴일·야간은 3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약 수령률은 33.24%에 불과해 야간시간 약 수령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처방 약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시범사업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를 업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다빈도 처방 약품'을 분석해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행위를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나왔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자 유인·알선과 담합과 관련한 내용"이라면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업계와 약업계 등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긍정적인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기 등 경증이 있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시 대체조제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체조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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