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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일당도 안 주고, 문상도 오지 않고…' 친척 농막에 불 지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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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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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친척 농막에 침입해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는 친척 B 씨(66) 소유 컨테이너 농막에 몰래 침입해 내부를 뒤지고 농막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불을 질러 42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조상 산소 축대를 쌓는 일을 해줬지만 일당을 받지 못한 데다, 자기 부모가 사망했을 때 B 씨가 문상을 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현재 정신병동에 입원해 전문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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