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강도짓 벌인 10대...'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 프레시안 원문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입력 2024.11.23 08: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