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90대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쯤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들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