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감염병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서울시 처분이 적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방역 조치의 하나로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고, 교회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대면 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나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