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역풍 온다⑤
주요국 은행업권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 보호한도에서 보호예금자수 비율, 2023년 3분기말 기준 업종별, 업권별 대출 비중/그래픽=윤선정 |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돼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 자금 쏠림이 발생하면 2금융권이 부동산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자금 운용능력이 떨어져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 올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업권별로 여신관리와 심사능력에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국회에서는 업권별 예금자보호 한도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대형은행이든, 수백억원에 불과한 저축은행이든 동일하게 금융회사당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이에 은행 대비 고금리 예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일부 자금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운용 능력 대비 과도하게 불어난 수신을 굴리려면 부동산 PF로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다. 이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상존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축은행 18곳이 문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역시 부동산·건설업종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뱅크런 위기를 맞았다.
올해 수면위로 드러난 2금융권 부동산 PF 부실 위기도 연장선상에 있다. 저축은행은 2018년 퇴직연금 허용 이후 수신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초호황기인 2022년 말 총자산 138조원을 기록해 퇴직연금 판매 직전인 2017년 말 59조원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 넘쳐나는 유동자금은 토지담보대출로 운용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동산 PF 대출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토담대로 우회해 운용했고, 이는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PF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특히 비과세 예금으로 저금리 시절 뭉칫돈을 빨아들였다. 수십곳의 조합·금고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공동으로 부동산·건설업종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관련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사업장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9조9000억원에 달해 전 업권서 가장 많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2금융권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 비율이나 자금운용 관련 규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95년 도입 이후 2~3년마다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 축소 논의도 필요하다.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소액의 출자금만 내면 쉽게 준조합원이 돼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예보법 개정에 맞춰 상호금융권도 각 업권별 법률 개정으로 보호한도를 높이면 비과세 혜택, 고금리 예금과 맞물려 대규모 자금 이동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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