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런 뉘앙스”
민주당 “녹취록 짜깁기”, “검찰의 증거 조작”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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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2일 사법부를 대상으로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혐의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 온 것은 사법부라는 취지다.
이번 재판에 다루는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관련 성남시장과 시행업체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표가 함께 합작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이다. 최 PD는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수원지검의 A검사를 사칭해 용도변경에 관해 물었다. 경상도 말투를 쓰던 최PD는 이 대표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가 있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A 검사’를 알려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가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 나갔다가 검사사칭 사건 질문을 받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했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러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2·3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다.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이 대표가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된 건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휴대전화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중 이 대표와 김 전 비서의 2018년~2019년 통화내역을 발견했다.
녹음된 통화에 따르면 이 대표는 증인 출석을 앞둔 김 전 비서에게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라고 말했다. 또 김 전 비서가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라고 이 대표가 말한 기록도 있다.
민주당은 이 통화 녹취에 대해 ‘녹취록 짜깁기’, ‘검찰의 증거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수십 년 변호사로 법정에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하는 등 이런 검찰이 어딨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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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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