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아령으로 내려쳐 머리뼈 금 가는 상해 입혀
法 “우발적 상해라 보기 어려워, 엄중 처벌해야”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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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한 충격을 받은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뒤 다투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르던 중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B씨는”어버님이 나가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며 극약을 사왔다.
A씨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는 아령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B씨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해자가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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