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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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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년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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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이 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했다.

종교의 자유 중 ‘신앙과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지만, 대면예배는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한다며 “필요하면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해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는 것이다.

법원은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 잠정 금지로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도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1심 선고를 뒤집었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둘러싼 형사 재판에서도 최근 유사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윤웅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벌금 250만원)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벌금 100만~300만원)에게 지난 9월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3~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3~4차례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온라인 음성 예배 등으로 전환하라는 서울시 권고를 거부하기만 하고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봤다. 또한 “교회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 예배를 강행할 충분한 사유가 없었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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