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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속보] 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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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최초 9시 뉴스 앵커 출신 사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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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박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달 18~20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은 1970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1994년 KBS 20기 기자로 입사해 2023년 11월부터 ‘KBS 뉴스9’ 앵커를 맡고 있다. 박 신임 사장은 KBS 최초로 9시뉴스 앵커 출신 사장이다. 임기는 3년으로 올해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박 신임 사장은 올해 2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하는 성격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의 진행자로도 나선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특별 대담 당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로 표현한 것의 적절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우치로 표현한 것이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디올 홈페이지 상품명, 최초로 나온 서울의소리 보도 속 영수증과 비교해서 확인했다”며 ‘디올백’을 ‘파우치’와 ‘조그마한 백’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논란을 전혀 예상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에 의해서도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됐다”며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이후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은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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