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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법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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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50대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일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다음 해 5월 23일 오전 9시 15분쯤 또다시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무면허 상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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