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일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다음 해 5월 23일 오전 9시 15분쯤 또다시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무면허 상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