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별별법] 이데일리 원문 성주원 입력 2024.11.23 10: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