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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쯤 전주 시내 자택에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함께 지내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와 사소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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