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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오토바이 치인 뒤 3개월 만에 숨진 90대…배달기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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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횡단보도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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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피해자를 배달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를 횡단하는 90대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B씨가 탄 전동휠체어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도로 위에 넘어져 대퇴골(넓적다리뼈) 골절상을 입은 B씨는 사고 3개월 만인 2022년 9월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B씨가 숨졌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놓고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사망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등 단기적인 치료를 받던 B씨는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인 2021년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상태라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의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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