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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환승이별’한 여성, 남친에게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당해…가해남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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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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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신이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게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남성을 만나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도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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