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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발암물질 검출에 택배 오배송까지…C커머스 플랫폼, 믿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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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일부 상품 발암물질 나와
상품 정보와 다른 제품 ‘오배송’ 문제도
“잇딴 논란에 국내 소비자 이탈”


매일경제

서울시 관계자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상품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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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한 C-커머스 플랫폼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판매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오배송’ 문제 등 소비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선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C-커머스가 우위에 선점하고 있지만 품질 등 다른 측면에선 국내 이커머스가 더 낫다며 견제하는 분위기다.

23일 관련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26개 제품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이밖에도 점프슈트, 아동용 신발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 이상치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사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매일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검사에서도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사진 =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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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검사에서도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캠핑용 조리도구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다.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 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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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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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오배송 문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알리에서 제품을 주문한 일부 소비자들은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다. 알리에서 태블릿을 주문한 한 소비자는 태블릿이 아닌 태블릿 케이스를 배송받았다. 이 소비자는 상품 정보에 적혀 있는 상세 설명을 보고 당연히 태블릿이 배송될 줄 알았으나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달에는 알리에서 20만원 대에 판매 중인 전기자전거를 주문한 소비자가 실제로는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오토바이를 배송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는 이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적용해 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 47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C-커머스의 가장 큰 강점은 값이 싸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다소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C-커머스를 꺼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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