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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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피해 학생들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나자 아이들을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나가라’고 하자 욕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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