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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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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은 준다'고 돼 있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주택은 환수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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