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은 준다'고 돼 있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주택은 환수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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