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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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장애가 있는 갓난아기가 의문사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압수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기 살해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 탓이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 쪽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 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ㄱ씨였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기의 부모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혼자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사전에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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