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인 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것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은 6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서울 도심을 조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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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40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 것이었다.
경매 참가자는 6700억원의 낙찰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단순한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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