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100여명 대상 70억대 전세금 미반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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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보유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를 송달받으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당초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하면서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별개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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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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