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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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인근의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30여분간 손으로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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