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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빌려준 돈 9억 안 갚아" 눈 뒤집힌 60대, 칼 꺼내 겨누더니…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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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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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9억원을 못 받게 되자 5년 넘게 폭행 및 협박 등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중감금치상, 특수공갈 등 혐의를 받는 노모씨(6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2011년 7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A씨에게 9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6년 5월, 회사 부도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노씨는 A씨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꺼내 겨누거나 사람을 시켜 A씨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16회에 걸쳐 5억65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았다.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돈을 받기 위해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하는 등 6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않을 시 손가락 절단 등 어떠한 행위도 감수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노씨의 폭행으로 오른 손가락 골절과 좌측 고막의 파열 등 최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노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협박 또는 가혹행위를 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고소 내용 중 일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부도 후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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