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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20년 일했는데 1시간 낮잠 잤다고 해고…中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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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국에서 야근 다음날 사무실에서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약 68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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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성이 회사를 소송을 내 한화로 약 68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SCM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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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타이싱의 화학 회사 부서장이었던 A씨는 올해 초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20년 간 회사에 헌신한 A씨는 야근한 다음 날 사무실 책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 모습은 회사 내부 CCTV에 포착됐다.

사건 발생 2주 후 인사부는 A씨가 직장에서 잠을 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A씨가 1시간가량 책상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해고 통지서에는 A씨가 직장에서 잠을 잔 행위는 회사의 무관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명시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해지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에서 잠을 잔 것이 처음이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고, 20년 간의 뛰어난 성과와 승진, 급여 인상을 고려할 때 단 한 번의 위반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35만 위안(약 6800만원)을 배상하고 해고를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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