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푸틴, 우크라와 싸우는 신병에 빚 탕감해주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자녀 선전 금지·성전환 허용국에 입양 금지법도 서명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크렘린풀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천만 루블(약 1억3천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콘텐츠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는 금지 콘텐츠 목록에 등록되며 영화 배포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루블(약 6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abb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