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학생 못 보고 직진해 충돌
"신호위반 및 과속 등 과실 여부 확인 중"
(사진=이데일리) |
서울 금천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버스 운전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13)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스를 좌회전한 뒤 직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나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끝내 숨졌다. 다른 승객이나 차량 운전자의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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