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70대 아버지 사는 곳 찾아가
사망한 친형 유골 이장 항의하다 살해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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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용인동부경찰서는 7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아버지 B씨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언성을 높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버지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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