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그래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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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 목사가 군부대 근처 교회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시인했다.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찰은 25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으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교회 화장실은 부대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이용한다. 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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