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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24년 만에 예금보호 '5천만원→1억 상향'…저축은행으로 돈 몰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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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예치가 다수…은행→저축은행 이동 제한적

상호금융법도 개정될 듯…예금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뉴스1

윤힌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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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상에서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예금자 수가 절대다수고, 한도에 맞춰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예금자가 많은 점, 추후 법 시행에 맞춰 상호금융권 또한 자체 기금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업권 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5일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안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되는 셈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현재 은행권에 예치된 금액이 저축은행 등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에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1억 원으로 상향하면 계좌당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하는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절대다수의 예금자가 법의 보호 아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은행권 예금자 중 97.8%가 5000만 원 보호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99.7%), 생명보험(93.9%), 손해보험(99.4%), 종합금융(94.1%), 상호저축(97.2%) 등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 한도 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호받는 예금자 수가 98.1%에서 99.3%로 단 1.2%포인트(p)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도 상향 효과가 결국 고액 예금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고액 예금자들이 2금융권에 분산 예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머니무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 중 4000만~5000만 원 사이 예금 비중은 48.3%에 달하지만, 은행은 2.86%에 그쳤다. 예금자 대부분이 각 저축은행에 이미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비대면으로 각 저축은행에 5000만 원씩 나눠서 이미 가입한 사례가 많다"며 "저축은행별로 한도를 꽉 채워 예치할 사람들은 이미 다 해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추후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상호금융권별(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일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 PF 사태로 대출 취급을 제한 중인 저축은행업권이 대규모 예금을 흡수할지는 미지수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100%(현재는 유예 조치에 따라 110%) 규제를 받는데, 대출 취급 자제 속 예금만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방안은 예금인데 추후 머니무브가 발생하더라도, 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황 속 예대율 규제에 따라 적정 수준의 예금만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과도하게 예금이 쏠릴 경우 오히려 예금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 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국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도가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보 입장에서 보호할 돈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도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예금금리를 소폭 인하할 수도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또 보험료 최종 부담 주체인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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