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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재용 항소심 마무리' 檢, 징역 5년 구형…이재용 "기회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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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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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삼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내년 2월 3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삼성 합병 "헌법 정신 훼손" vs "개인적 목적 아냐"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경 법원에 나온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합병을 성사시키기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만약 부정행위가 없었고 투자자들이 이 사건 실체를 인지했다면 합병 비율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 거짓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투자자에 피해를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회장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남용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 판결은 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면죄부가 주어 지면 지배주주는 앞으로 위법,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들은 형식적 검토로 일종의 거수기로 남을 것이고 회계법인 전문가 집단은 거대 자본에 종속돼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전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사는 공소장을 절반 넘게 변경해 이 사건 합병의 본질적 핵심 주장을 사실상 변경했다"며 "항소심에서 많은 공소 사실이 변경됐다는 건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기소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는 용인 재개발 딱 하나이며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나 원심판결의 부당성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아무리 살펴봐도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리 측면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는 건 결단코 없었다"며 "재판부에서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고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우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강구하겠다"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위해 무리한 합병 추진" vs "檢, 원심 판결 반박 못해"

이날 검찰은 증거수집에 관한 변호인 측의 위법성을 반박하고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적했다. 검찰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와병 직후 이 회장 등이 2015년 4월경부터 갑작스럽고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단계에서 피고인들은 합병 소요 기간, 합병 주체, 합병 비율 등 합병 결정 및 실행을 지시했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M사 합병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병 TF 구성 후 2015년 5월 사외이사에 보고됐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됐는데 이 기간 합병 시너지가 없다가 일주일 사이에 시너지 금액이 6조원까지 불어났다"며 "이 같은 수치는 허위이자 결과값을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 경영진은 실질적 검토 없이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합병 작업을 진행했다"며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 명분을 준비하고 합병 비율 적정성 문제 제기에 대비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이 합병 발표 직후부터 국내외 반대에 직면하자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모직의 대주주였던 KCC에 자기 주식을 매각하면서 합병 찬성을 제안했고 에피스 지배권 제약 사항을 은폐했다"며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에피스 상장 허위 추진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합병은 상장 계열사 간 합병이기에 검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해 (합병) 검토 기간이 짧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병 정보가 유출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안 이슈 있어 신속한 검토가 불가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은 합병 필수 보고서인 안진의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하나 안진이 했던 합병 비율 검토는 임의평가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직원들은 삼성 측의 강요가 아니라 안진에 제안에 따라 시작된 업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진 보고서는 물산 주주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며 "엘리엇 등장 이후까지도 안진 보고서를 통해 합병 비율을 설명하자는 논의가 없었고 오히려 법령에 따라 산출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자는 내용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합병이 미전실 주도하에 이뤄진 약탈적 합병이라고 하나 합병의 부정성이라고 하는 목적, 경과 비율·시점은 이미 다르다는 게 밝혀졌고 부정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원심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반박하지 못했다"며 "개개인의 부정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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