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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1심 무죄’ 김동현 판사, 대장동 사건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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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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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며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선거 운동을 위해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자 “바꾸기 어렵다. 재판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정한다”며 거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심리 중인데, 검찰과 이 대표 측 양쪽 목소리가 높아지면 적극 개입해 중재하기도 한다. 작년 11월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병합 여부가 주목받았는데,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교적 간단한 위증 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 사건에 병합되면 결론이 한없이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기보다는 법리대로 판결을 하는 판사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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