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산후조리원 영아 사망' 30대 산모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대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산후조리원에서 팔에 장애가 있는 생후 일주일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 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도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 남편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