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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체불임금 58억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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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 이하 청주지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청주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제보 등을 통해 근로감독 진행해 전년도 19억5천만원 대비 4배 급증한 지역 내 126개 기업에서 75억 원(3천22명)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집중 청산지도를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 중 58억 원(2천960명)은 청산하고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등 8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청주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업 체불 증가세를 감안해 관내 50억 이상 건설 현장 중 퇴직공제 부금 미납 또는 일용근로내역 신고 불성실 현장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소속 전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상습체불 유무 확인 및 청산지도 등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습체불 사업주 대상 집중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2주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등 8개소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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