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
검찰이 무면허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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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무면허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 송치 당시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39분께 김 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 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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