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무인점포. 사진 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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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등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
현장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들어와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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