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토스 단말기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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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시작된 1968년 이후 5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과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의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부터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보안대책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방자치단체(세종·강원 홍천·경기 고양·경남 거창군·대전 서구·대구 군위군·울산 울주군·전남 여수·전남 영암군)를 선정해 다음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1968년 11월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사진제공=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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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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