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정인 A씨는 B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하여 숨진 피해자의 친족이다. A씨는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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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처럼 근무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즉시 피해자에게 응급 의료 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교도소 내 한정된 교정 공무원 인력으로 수용자 전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용자들이 의약품을 숨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서 교정 시설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일부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교정 시설 규제 약물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숨진 피해자는 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른 것이지만 3종 이상을 복용했던 점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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