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동구청장이 20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근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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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현 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윤석준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현 동구 공무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회계 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준 예비후보의 개인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미뤄 A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구청장은 "A씨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고 미신고 기간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49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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