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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법안 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보호하기 위한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제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 약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정안의 핵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습니다.
또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 당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노동 약자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과 보증보험 가입 확산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국가가 분쟁 예방을 위한 상담·협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는 노동 약자, 사업주 등이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입법보고회에서 "제정안은 노동 약자를 위해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할 내용을 망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약자지원법과 함께 노동현장을 따듯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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