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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주 52시간 위반 부산 39개 사업장 적발 …업체 대표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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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근로 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장시간 근로(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와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총 39개 사업장을 적발해 3개 사업장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근무를 요구해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 한주에 60~70시간에 달했다.

이 업체는 선택 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도 활용하지 않고 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직원들에게 강요한 혐의로 송치됐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또 다른 제조업체는 포괄임금제로 추가근무수당을 월에 16시간까지만 인정했다.

직원들은 대부분 한 달에 16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는데 추가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부산북부지청은 총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총 39곳이나 달했다.

9개소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추가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30개소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

지청은 업체에 시정명령을 해 노동자 67명이 임금 7천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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