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김 위원장이 공금으로 안경렌즈와 양복을 구입하고, 특정 언론사 연관도서 수천만 원어치를 구매하는 등 횡령과 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사유가 될만한 규약 규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대의원 과반의 요청으로 발의돼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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