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아파트 입주민 사연 화제
“편법이다” vs “문제 없다”
“편법이다” vs “문제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들이 주차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에 이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BMW 7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고가 차량들이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몇몇 누리꾼들은 “구형·중고·법인차로 편법으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진상들”, “당국은 단속을 하지 않는 거냐”, “가난한 자들은 임대아파트도 도둑맞는 현실”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구형 차량의 감가상각을 감안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살면 외제차도 못 타나”, “일부의 사례를 전체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며 입주 자격에 총자산뿐만 아니라 보유 자동차의 현재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2024년 기준 차량 기준 가액이 각각 3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제한된다.
그러나 영구임대 기존 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고가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비싼 외제차라도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감가상각으로 기준 가격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고가 차량의 임대 아파트 주차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10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 아파트에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주 자격 조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