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현 회장도 알고 있었는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계열사들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0억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20~21일엔 손 전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취임 후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금융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