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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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또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 외에 100억원대의 추가 불법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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