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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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5분쯤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는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이동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과 지난 18일에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과 전 부행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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