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보호 목적…미지급 예방 위한 예치금제 담겨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안 해…“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밝은 표정 정부·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법 입법 발의 국민보고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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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지원·보호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보수 미지급을 막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운영을 지원한다.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거래 시 의뢰인이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뒀다가 일이 끝나면 프리랜서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무료 법률소송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노동약자법은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는다. 지난 4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지침을 만든 유럽연합(EU)과 대조적이다.
반발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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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이 “노동인권 보장이 아닌 시혜”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동약자로 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요구를 노동약자법으로 퉁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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